대구시가 9월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천 5백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천 3백억원에 비해
23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토지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평균 10.8 퍼센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5 퍼센트에서
60 퍼센트로 각각 올랐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늘면서 납세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27만 9천원으로 지난해 25만 5천원보다
2만4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359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71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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