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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비 수금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12 17:17:57 조회수 1

건설현장 등을 돌며 노조전임비를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05년 말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비롯해
37개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낸
대경건설노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한 대구고법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설공사현장을 다니며
안전시설미비점 등을 사진촬영한 뒤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노조전임비 지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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