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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미군 병장에 징역 3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11 17:01:25 조회수 1

길가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 장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 형사부는
지난 해 10월 15일 밤 칠곡군의 한 마을에서
집으로 가던 19살 이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 육군 25살 A모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A모 병장의 혐의가 확실하지만
A병장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외면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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