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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태권도협회 내홍

권윤수 기자 입력 2007-09-11 15:03:21 조회수 0

대구 태권도협회장의 협회비 유용 의혹이
제기돼 관계자들 간 상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태권도 바로세우기 운동연합은
최근 대구 태권도협회장 김모 씨와
임원 우모 씨가 협회비를 유용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범태권도 바로세우기 운동연합은
대구 태권도협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우 씨를 임원으로 임명한 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협회 예산으로
우 씨에게 업무추진비 4천 3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협회 사무국장 해임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려 협회비로 소송비 2천 700만 원을 충당하는 등 지금까지 1억 800여만 원의
협회비를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공금을 써도 무방하다는
법적 자문을 구한 뒤 협회비를 사용했다면서
협회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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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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