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영세사업주들을 위해
노동법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영세사업주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홍보물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근로시간과 휴가 기간 준수,
해고와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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