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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뼛조각 쇠고기 반품 조치

권윤수 기자 입력 2007-09-11 09:24:17 조회수 0

사흘 전 대구의 한 마트가 판매한
뼛조각 든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처가 소비자에게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검역 당국의 별 조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시
뼈가 발견되면 수입 물량 반송이나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지만
검역을 통과해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는
뼛조각이 발견돼도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척추뼈와 같이 소의 큰 부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뼛조각이 발견돼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작은 뼛조각이
안전하다는 사실도 입증된 바 없다면서
뼛조각이 든 쇠고기를 판매한 마트에서
조만간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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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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