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보리 수출이
자유화 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양곡을 수출할 때
농림장관의 추천서를 받도록 한 현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곡 수출을 제한했던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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