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은
올해 말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2천 500여개 무선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경북체신청은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다면서
직접 체신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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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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