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세관은 오는 21일까지
의류와 구두, 핸드백 등
선물 용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무역업체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품도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반을 배치합니다.
특히 값싼 외국 농수산물과 공산품은
고위험 품목으로 정해
통관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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