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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에 대해 행정기관이
조사나 강제할 수단이 제한돼 있어
해마다 백억원에 이르는 대구시의 지방세가
결손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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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고급 아파트 서너채 값이 넘는
저택에 살면서도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던
최모 씨는 얼마 전 체납세를 일부 냈습니다.
체납규모가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최 씨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도 최 씨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INT▶ 정기호/대구시 수성구청 세무과
(의도적으로 5천만 원 미만을 만들기 위해
일부를 납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를 납부한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 소멸시효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만 납부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저런 이유로 외국을 나다니던
고액 체납자 160명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 수는 4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49명 가운데 13명은
지난 번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사람입니다
출국금지 신청을 해봐야 실제로
출국금지되는 것은 20퍼센트 정도,
해당 관청은 고액 체납자 대부분에 대해
재산은닉에 해외재산도피 의혹을 갖고 있지만
조사기능의 한계로 그들이 해외에서 뭘 하는지짐작만 할 뿐입니다.
◀INT▶ 이상용/대구시 세정담당관실
(그 제도에 맞춰하다보니 저희들이 하는 일의 양에 비해서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법을 알고 피해다니는 체납자들,
강제할 수단이 없어 발만 구르는 행정관청,
그 사이 대구서만 한 해 백억 원의 세금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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