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지만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제수단이 없어,
체납이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60명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 49명을 확정했지만
상당수 고액체납자는 체납액 일부만
납부하는 식으로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체납자들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조사의 한계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의 해외 은닉 재산까지 파악하지
못하면서 한해 백억 원 씩의 지방세가
결손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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