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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장기정차 책임은 회사에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06 10:47:2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엄종규 판사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청이
회차지에서 40분 이상 정차해 있다가 적발된
16대의 시내버스 소속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총 280만 원을 부과한데 대해
버스회사들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버스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장기정차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구청이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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