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터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 농지 보다 더 많이 물게 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20여 축산 농가는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지역 축사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60%나 내야하지만
일반 농지는 사업용이어서
최고 36% 이내 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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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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