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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제전화금융사기단 실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05 16:50:26 조회수 1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억 원을 챙긴 중국인 국제전화금융사기단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3살 범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들로 중국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지난 5월, 44살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에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계좌를 이체하라'고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4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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