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 달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달라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각종 제도에 따른
대구지역의 부동산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조재한기잡니다.
◀END▶
◀VCR▶
[CG]집값 안정을 위해 바뀌는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다만,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이 제도에서 빠집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유리한 청약가점제도 실시됩니다.[CG]
[CG]분양권을 매매할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최소 여섯 달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CG]
이같은 제도가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이진우 지사장/
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
"무리한 토지작업이 힘들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도
당장 효과는 없지만, 전체시장에서 안정세를
기할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미분양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침체된 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공급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수요면에서는 미분양이 많아 효과가 미미한
청약가점제와 같은 제도가
부동산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이
다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거래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대구에는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조재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