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육아휴직 지원제도 안내 메시지 확대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9-02 17:56:20 조회수 1

이 달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달부터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하는
해피 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에게만
한 차례 메일을 보냈지만
이 달부터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4단계로 나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보낼 계획입니다.

이 번 해피 메일 서비스는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사용과
사업주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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