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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내년돼야

입력 2007-09-01 11:33:24 조회수 1

오늘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만,
지역에서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내년이 돼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9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거나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택,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에서는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만해도
3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데다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신규로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것을
꺼릴 것으로 보여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사실상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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