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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챙긴 실업계 교사에 중형 선고

홍석준 기자 입력 2007-08-31 14:27:44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생산한 계란을 외부업체에 팔면서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을 전액 추징했습니다.

70~80원 하는 계란 하나 당
10원 씩의 리베이트를 챙긴 A교사는
이 돈을 실습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교사에게 돈을 건넨 계란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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