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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출판기념회 동원 유죄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31 10:42:24 조회수 1

대통령 후보가 주최하는 행사에
자비로 관중을 동원한 모 초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을 인정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3월 13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출판기념회에
전세버스를 동원해 동문 27명을 데리고 가고
음식물까지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동창회 사무국장 51살 박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출판기념회는
지지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졌고
2002년 출판기념회 때는 이들이 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박씨의 행위는 분명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이뤄진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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