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프로축구단인 대구 FC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유니폼 광고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해 2억 9천만 원을
받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대구 FC가, 모 광고대행업체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말까지 20억 원의 유니폼 광고 계약을
한 뒤 지급하지 않은 잔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대구 FC가 계약 기간 중에 열린 3경기에서
계약된 광고문구를 삭제한 점은 인정되지만
광고업체가 잔금 지급을 9개월 이상 미루자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광고를 일시 중단한
것이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광고를 계속한 만큼
광고대행업체는 대구 FC에 잔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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