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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신청 접수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28 11:36:06 조회수 1

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올해 1학기에 정규 학위과정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노동부는 약 3천여 명이 학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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