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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의무 사용제 도입 필요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8-28 18:46:29 조회수 4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가 의무사용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이상태 의원이
지난 해 경상북도 공무원의 연가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원 천 120여 명 가운데
31%인 340여 명은 일년 동안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이 일정일 이상 연가 사용을
의무화 하는 '연가 의무 사용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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