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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김세화 기자 입력 2007-08-26 12:02:30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면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사무소는
내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추석 연휴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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