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이어
대구 혁신도시도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개인별 토지보상금 내역을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번에 보상할 토지면적은
국·공유지와 평가되지 않은 토지 등을 뺀
329만 제곱미터로
모두 2천 200여 명에게 보상해 줄 예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계약체결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보상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금액이 대토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금액인데다가,
토지 감정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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