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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8-25 10:49:31 조회수 1

지역별 현실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987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전국단위의 획일적 적용으로
지역별 특성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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