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과 운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금액이 증액되는 등 기준이 바뀝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총액한도 대출 운용기준을 개정해
구미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가 5억 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대구 등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자금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 대출은
총액한도대출 자금에서 제외하고,
환위험관리 우수인증기업에게는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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