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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의견수렴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8-21 16:55:4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는 육성위원회 설치운영과 육성시책,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 비영리 회사의 중간형태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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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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