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노숙자를 착취했다는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보조금 횡령 등 21건을 적발해
3천만원을 회수하고,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공무원 4명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이 법인은 유령 직원을 내세워 보조금을 받고
대표이사의 아파트 입주권을 살 때
'청약 줄서기'를 시키는 등
노숙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연말정산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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