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선후보를 초청한
언론기관의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20일인 오늘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정당이 창당대회나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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