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 들어설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김천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개인별 토지보상금 내역을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보상할 토지면적은
3백만여 제곱미터로 모두 천 여명에게
2천 370억원을 보상해 줄 예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계약체결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보상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북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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