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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해야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8-20 10:08:11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나
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제조업,건설업자 등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나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석달 이내에
개설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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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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