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전공과 동일 계열의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대 졸업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공 심화과정 설치를 원하는 대학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정부 인가를 받은 뒤
내년부터 전문학사 학위 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안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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