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위험물 운송차량이 정기점검을 제때
받지 않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안전확보를 위해
불시 가두 검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여부,
위험물 운송자증의 취득과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정기검점 기록표 비치 여부가
중점 확인대상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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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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