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용적률 하향 조치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파트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도시계획 조례변경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이 종별로
20에서 30%씩 하향 조정되면서
아파트 신규사업 승인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신규 사업 신청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대구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도
분양을 미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이후 31개로
2만가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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