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시·군이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나섭니다.
시·군은 다음 달 3일부터 10월 22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해 정리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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