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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 사용자 47명 조치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8-15 16:45:51 조회수 0

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이
지난 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13일 동안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판매자와 사용자 47명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판매자 29명과 공급자 1명,
보관자 1명 등 3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유사휘발유 18리터들이 천여 통을
압수했습니다.

또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용자 16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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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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