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 대구시가 사용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한 데 이어, 포항시도
유사석유 사용자 4명을 적발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오늘 발송했습니다.
또 유사석유를 판매한 류모씨 등 4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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