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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영남호텔,두산위브더제니스 소송 패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8-08 11:34:02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부는
뉴영남호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대종개발이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주상복합건물 '위브더제니스'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와 인근도로 폐지로
인해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종개발은 호텔 주차장으로 통하는 이면도로
일부가 주상복합건물 단지에 편입되면서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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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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