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교통국장으로 내정한
장석준 前 서구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유용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국장급 인사 때
교통국장에 장 前 부구청장을 사실상 내정하고
검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발령내기 위해
공석으로 둔 상탭니다.
대구시는 벌금 100만 원의 경우,
공무원 자격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장 전 부구청장이
63차례에 걸쳐 313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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