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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실시간 지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8-07 12:03:05 조회수 0

신청한 뒤 받는 데까지
최장 일주일 정도 걸리던
건강보험 현금급여비가 이 번 주부터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번 주부터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출산비 등 현금 급여비를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계좌에
입금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 년 동안 급여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을 때 보상하는 상한제 환급금과
병·의원의 계산착오로 과다납부했을 때
돌려주는 본인부담액 환급금 등 3가지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또 가입자에게 입금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입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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