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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이정희 기자 입력 2007-08-04 11:31:07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오토바이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입니다.

경찰의 분석 결과 이륜차 사고는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해
사망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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