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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중국인 실형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8-03 17:24:58 조회수 2

상습으로 빈집을 털어온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4월부터 목포와 대구의 아파트를 돌며
5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준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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