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민소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됩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운영으로
의회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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