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유보해주도록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줄 것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동구와 수성, 달서구 등지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시의 등록세와 취득세 수입은
2천 6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40억 원이 줄어든 데 비해
체납세는 3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쳐
대구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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