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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떼법이 통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7-31 17:17:40 조회수 0

대구와 경북지역의 혁신도시 기공식이
오는 9월로 다가왔으나
지주들은 감정가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오히려 손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나서
한국토지공사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 강이화 차장,
"토지 보상에는 반드시 반발이 있는데
우리는 법에 근거해
3개의 감정 평가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상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라며
법의 잣대로만 보상해주겠다는 얘기였어요.

하하하하 네, 법도 법이지만 간혹은
떼법이 법보다 더 통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경 좀 쓰이겠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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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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