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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성 한글표기 두음법칙 예외 인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7-30 15:41:38 조회수 1

다음 달부터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일부 두음법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 2항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는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호적정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자 柳(류)와 羅(라)씨 성 등은
유나 류, 나와 라로 모두 표기가 가능하게 돼
다음 달부터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한글 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때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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