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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이 함께 펼치고 있는
임금체불 무료법률서비스가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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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려고 해도
부족한 법 지식과 소송비용 탓에
쉽게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노동부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
임금체불 무료법률서비스가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INT▶김옥진 근로감독과장/대구지방노동청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C.G ---------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는 천 백여 명,
소송액도 48억 원이나 됐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인원은 90% 가까이 늘었고
소송액도 27%나 늘었습니다. -----------
(S/U)
"체불임금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근로자가 노동청을 비롯한 노동관서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적게는 10여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체불임금액과 관계없이 법률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INT▶ 박판근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 등 모든 법률서비스."
지난 달 말 현재 대구지역의 체불 규모는
5천여 명에 168억여 원.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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