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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결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7-30 20:44:55 조회수 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구미시의 고속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1억 4천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에 최고 73데시벨에 달해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밝히고,
사업승인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가 협의해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을 추가설치하는 등
방음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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