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처음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동안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판매점에서 시너 등 유사 휘발유를 넣던
6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50만 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판매점 6곳에 대해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유사휘발유 2천 700여리터를
압수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유사휘발유 사용자 가운데
기업형 대형 사용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일반용 차량 사용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