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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무더기 적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7-30 11:37:49 조회수 0

지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인사처리 실태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최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대구경찰청 소속 모 경정과 경사는 지난 2004년 대구시 기능직 공무원 신원 조사를 처리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용결격자를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와 안동·울진경찰서도
전과가 있는 임용 예정자를
'임용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주의를 받았으며 포항교육청, 경북대 등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용 결격자들을
기능 9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비해 대구시 동구청과 수성구청,
대구시 교육청 등의 공무원 10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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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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